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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환한소시지볶음
중고거래 사기꾼이 미성년자 같은데, 잡히면 본인이나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은 미성년자라 문제없다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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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의 부모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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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령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라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공판을 가지 않고 마무리되면
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보다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