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꾼이 미성년자 같은데, 잡히면 본인이나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할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들은 미성년자라 문제없다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령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라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공판을 가지 않고 마무리되면
그 부모를 상대로 구상보다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