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고소할떄에 어떻게 증거를 남겨둘가요?
아동학대로 고소 할일이생겼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아빠가
잠깐 1주일만 데려다놨는데
또래 남자에와 또 본인과
같이 목욕을 시켰답니다.
아이는 여아
입니다.
그당시 아빠가 들어오라는말에 싫었지만 강압적인 말에
혼날까봐 무서워 어쩔수 없이 같이 목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당시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안좋고 불쾌했다고합니다.
그당시 기분안좋았고 불쾌하고 창피했다는 말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남겨놨습니다.
이거말고도 더 증거로 남겨놀만한 말이 있을가요?
이게 고소가 될거같아도 또 형사사건조사가 들어가게되면
상대방은 그런적 없다 이러고 잡아뗴면은
경찰에서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만듣고처벌하느냐
라면서 불송치 할것 아닙 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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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사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따져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