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일 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일 년 6개월 일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 일 년 6개월동안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 년 단위로 일년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셨다면,
전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 - 입사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1년을 초과한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일할로써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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