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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6

만약 2년 6개월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퇴직금은 1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년을 다 채우고 6개월을 더 다녔다면 이럴 경우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치 퇴직금을 받고 1년 퇴직금의 반을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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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2년 6개월인 경우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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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재직일수가 2년 6개월이라면 2년 6개월치 재직일수로 모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근속기간 전체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더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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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년을 다 채우고 6개월을 더 다녔다면 이럴 경우엔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치 퇴직금을 받고 1년 퇴직금의 반을 받는 걸까요?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으로, 1년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초과된 부분이 1년에 미달하여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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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년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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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2년 6개월의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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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1개월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의 경우 2.5개월의 평균임금을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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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6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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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대략적으로 2년 6개월 일했다면 월급의 2.5배를 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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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 6개월 간의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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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년 6개월 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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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대해 일단위로 산정하므로 2년 6개월을 일했다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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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평균임금 30일분=평균임금 75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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