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5월 5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7월 5일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큰 평수를 매수해서 가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양해를 구했고 저도 사정상 이사를 조금 늦춰야하는 상황이어서 7월 31일에 이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미안하다고 전세대출 이자개념으로 돈 조금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해주기도 하나요? 혹여나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 매수 잔금일이 제 전세 잔금일보다 늦는다고하면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가요?
특약에 7월 31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중개인이 임대인 이사일과 임차인 이사일이 확정되었다고 고지한 문자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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