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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4.14

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기로해서 일주일 환기시간을 가지고 6월7일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어제 집주인 연락이와서 인테리어 날짜를 6월6일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만 입주를 미루자고 합니다 그냥 기존계약서에서 입주날짜만 수정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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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 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입주 날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건이 생긴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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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제 집주인 연락이와서 인테리어 날짜를 6월6일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만 입주를 미루자고 합니다 그냥 기존계약서에서 입주날짜만 수정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 날짜 만 수정을 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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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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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 고치고 고친부분마다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분들은 깨끗하게 다시 씁니다

    부동산에서 썼으면 보관해둔 계약서가 있으니까 날자만 고쳐서 서명 날인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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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시면서

    6월 7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추후 대항력 생성 및 임차권설정등기에는 문제 없긴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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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쓰셔도 되고 입주 날짜만 변경 하셔도 됩니다.

    수정으로 할 경우에는 두줄 삭선하고 수정 내용적고 그부분에 도장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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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계약서를 구지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입주만 늦어지는게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수정할 거라면 계약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입주가 일주일 늦어지는 것이라면 잔금시기에 전입신고만 하시고 계약서는 별도 수정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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