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두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계약 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입주 날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건이 생긴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