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법정공휴일 시간도 포함하던 중 헷갈리는 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법정공휴일에 쉰날이 10시간 근무하는 날이면
근로시간 10시간으로 책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죠?
2. 토요일에는 6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6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토요일에 쉬더라도 6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