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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오징어240
씩씩한오징어24022.08.12

주4일 40시간 근무시 법정공휴일 쉬는 날은 근로시간에 10시간으로 포함되는게 맞는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법정공휴일 시간도 포함하던 중 헷갈리는 게 있어 문의드려요

1. 법정공휴일에 쉰날이 10시간 근무하는 날이면

근로시간 10시간으로 책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죠?

2. 토요일에는 6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6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로시간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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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쉰날이 10시간 근무하는 날이면

    근로시간 10시간으로 책정하고 계산하는것이 맞죠?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토요일에는 6시간 근무하는데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어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6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나요?

    >> 토요일에 쉬더라도 6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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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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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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