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으로 받은 아파트가 분양가는 6억 정도이고 생애최초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생애최초가 아닌 1주택자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의 경우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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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1%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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