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 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산재휴업기간은 퇴직급여 산출 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연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하며, 월 30일 중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환산)
매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휴업기간을 제외함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연말에 위의 산식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납입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을 월로 환산(예: 30일 중 15일 휴업 시, 0.5월)
산재휴업으로 급여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달의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