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컨설팅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회사에서 소개받은 업체와 현금 계약을 진행해서 진행이 되었고 퇴사이후에도 동 회사와 지속 관계가 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퇴사이후에도 예를들면 20%씩 내야 하나요? 이전회사와는 퇴직했고 이전회사의 인프라는 회의장소 자문등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전회사다닐때 동 업체와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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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와 같은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명시적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퇴직하여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