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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2.04.15

회사에서 계약서 종료를 하면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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