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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지식얻고싶은사람23.10.12

이게 아청물 위반인가요??..

제가 애니를 좋아해서 애니 앱을 깔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나옴 ) 거기서 교복을 입는 애둘이 성행위를 하더라고요

(설정상은 어른 )

''찾아보니까 애니 앱 말고 티빙 라프텔 티비'' 애서도 하더라고요

(검열한 상태로 나옴 ''라프텔'')이게 아청법 위반인가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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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봤다는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이 위와 요건에 충족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왔다거나 라프텔에 검열한 상태로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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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작품에 일부 성적인 묘사가 있었던 경우로서,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작품을 방송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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