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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지식얻고싶은사람23.09.18

요즘 아청물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일반 성인들이 보는 야동은 아청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요즘 뉴스에 아청물 아청물 하도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일반 성인들이 보는 야동같은거는 아청물 쪽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천 눌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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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보는 야동"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 일률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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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인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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