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당하고 잔여지문제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보상금증액가가 크지 않아 변호사 조력없이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ㅠ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금액이 불만족서러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100만원 보상금 증액을 신청했는데,
법원의뢰감정평가는 1,000만원 증액 평가가 났습니다.
이 경우 원고인 저가 소장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변론기일전에 미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판사님이 감정평가기준으로 알아서 판결을 내려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