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 해야하나요?
토지를 수용당하고 잔여지문제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보상금증액가가 크지 않아 변호사 조력없이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ㅠ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금액이 불만족서러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100만원 보상금 증액을 신청했는데,
법원의뢰감정평가는 1,000만원 증액 평가가 났습니다.
이 경우 원고인 저가 소장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변론기일전에 미리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판사님이 감정평가기준으로 알아서 판결을 내려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취지를 1,100으로 했는데 감정이 1,000으로 나왔고, 이대로 판결로 진행되는 경우 1,000만원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더라도 재판장께서 감축된 금액으로 당연히 판결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일부 패소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소송비용 분담의 문제가 발생하나 대부분 질문자께서 승소한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패소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취지를 축소하지 않더라도 판결은 1,000만원의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라면 1,100만원을 청구하고 1,000만원을 이긴 것으로 되므로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가 되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에서 원고가 10% 가량의 소송비용액을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받아들여질만큼 적정하다면 원고로서는 청구취지를 1,000만원으로 감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된다면 변론기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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