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금액은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서 매도인에게 이체 해주는걸로 아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제가 매도인에게 주워야하나요? 아니면 은행 법무사에게 주워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줘야합니다.
이체한도를 일시적 증액해서 이체하거나,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도 상품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해주고 매수인이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 외 금액은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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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상 모든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을 말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근저당이 얼마이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체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도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는 것과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은 상호 동시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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