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무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생산직 근무(단순 조립)를 하고 있는데 일이 주야간2교대이고 업무가 많을때는 주간은 8시 30분 부터 19시 30분 까지 하고 주말은 토요일도 8시 30분부터 17시 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업무에 적응한 후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들어가는데 제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따로 있기도하고 일이 어렵지는 않은데 쉬는날이 많이 없다보니 조만간 퇴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3개월 정규직 전환이라 지금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고
3개월이 지나야 회사에 정규직 사원으로 계약이 되는데
제가 4월 17일쯤 입사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말만하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원래는 바로 가입해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재촉하니 5월달에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5월달에 해주겟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질문1: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에서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질문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퇴사를 했을때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사를 하려면 몇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라고 말하면 퇴사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해당 기업의 업무방식은 근무자 별로 하루전날 근무를 미리 편성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아침에 근무가 끝나니 아웃소싱 업체에 아침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주간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야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기에 야간근무자는 아직 근무가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침에 말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