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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셰퍼드275
수려한셰퍼드275
22.03.09

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 정문을포함한 출입가능한문들이 있고 그안에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를들어 06:00~14:00 근무를 합니다 해당시간에 지정된 업무를 모두 끝마치고 다음교대인원이 20분에서 10분정도 일찍 교대하러 옵니다 그리하여 퇴근준비를 마치고 나가려하니,1) 공장에서 14시까지는 있다가 나가야한다는 인원이 있고 2) 정문을포함한 여러 출입구에 14시 이후로 나가면 된다 라는 인원이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로 근무지이탈로 징계를 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근무에 문제가 생기지않으면 처벌이 힘들수있다 알고있고 심지어 이경우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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