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회사에 정문을포함한 출입가능한문들이 있고 그안에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를들어 06:00~14:00 근무를 합니다 해당시간에 지정된 업무를 모두 끝마치고 다음교대인원이 20분에서 10분정도 일찍 교대하러 옵니다 그리하여 퇴근준비를 마치고 나가려하니,1) 공장에서 14시까지는 있다가 나가야한다는 인원이 있고 2) 정문을포함한 여러 출입구에 14시 이후로 나가면 된다 라는 인원이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로 근무지이탈로 징계를 받을수도있다고하는데 근무에 문제가 생기지않으면 처벌이 힘들수있다 알고있고 심지어 이경우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령 사규가 그렇다한들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러한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14시까지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까지 근무한 이후 가는것이 맞을 것이나,
종업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됩니다.
14시이후 퇴사한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징계에 해당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장소(공장)에서 14시까지 근로한 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로 해석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퇴근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06시부터 14시인 경우 14시까지는 사업장에서 있다가 이후에
퇴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4:00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공장 내에 머물르는게 원칙으로 사료되나, 노사간 해석과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종업시각 이전에 이탈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의 이탈에 대한 기준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징계가 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보다 간편합니다.
1.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징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징계를 강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편이 맞다고 고려됩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징계 사유로서의 여부는 관행이나 여러 사항을 종합고려해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