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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89
정중한참고래8922.12.02

육아 휴직을 안주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 휴직을 사용 하고싶은데,

장기간은 안되고 3일정도만 가능하다 합니다.

주변분들이 아이 양육을 도와주지 못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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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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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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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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