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부터 금,토 주2회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시 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업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22.10.21부터 22.11.10까지 병원이전 및 운영심사를 받느라 병동운영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재오픈을 하고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였는데 병원이사하고 나서 기간인 22.11.1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더라고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2.7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 신고는 되어있고요.
1. 퇴직금 산정기간을 22.7월부터 근로제공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1월부터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1. 근로제공기간인 22.7부터 22.10까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2. 주15시간 이상 근무에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급여로 임금 1일 155000원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2-1. 주휴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한다면 얼마가 더 들어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금,토 21:30-08:00(휴게2시간)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시간당급여, 1일 155000원으로 작성되어있을때 법적공휴일 근무시 2.5배로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