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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5.07

아르바이트 근로제공기간 산정 및 수당계산 어떻게 되나요?

2022.07부터 금,토 주2회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시 근로계약서 작성 않고 업무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22.10.21부터 22.11.10까지 병원이전 및 운영심사를 받느라 병동운영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재오픈을 하고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하였는데 병원이사하고 나서 기간인 22.11.1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더라고요.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22.7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 신고는 되어있고요.


1. 퇴직금 산정기간을 22.7월부터 근로제공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1월부터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1. 근로제공기간인 22.7부터 22.10까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2. 주15시간 이상 근무에 휴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간당급여로 임금 1일 155000원이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2-1. 주휴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한다면 얼마가 더 들어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금,토 21:30-08:00(휴게2시간)입니다.


3. 근로계약서상 시간당급여, 1일 155000원으로 작성되어있을때 법적공휴일 근무시 2.5배로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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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1월부터로 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인 7월부터로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는 하였으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6,685원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시 2.5배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네, 법 위반이므로 가능합니다.

    2. 네, 단, 휴업기간이 1주 전체기간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1. 주휴수당 1일분은 "16/5×시급"입니다.

    3.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재직한 22. 7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1-1. 네 가능합니다.

    2. 네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주당 임금/5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