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가 줄어서 6개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복직후 1개월 근무 후 갑자기 보직변경을 권하였고(조리사,미화원)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