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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동고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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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보직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2.2.8 에 병원에 코로나 재택간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4월 말 경에 재택 치료 서비스를 병원측에서 종결지으면서 병동간호사 입사 권유하셔서 22.5.1 자로 병동간호사로 보직변경되어 근무 지속중입니다. 당시 보직 변경될 때 부장님께서 2월 입사로 치자~ 그래야 선생님한테 이득이니까 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2월에 한번 5월에 업무 변경되면서 두번 작성했습니다

저는 23.2.28 혹은 23.3 초에 일년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지에 있다보니 최근 몇달간 퇴사자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못나가게 혹은 퇴사하더라도 협박조로 부장님이 너무 힘들게 퇴사자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걱정이 되는게

1) 혹시 부장님이 제 입사일을 2월이 아닌 5월로 주장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 하게 되는것인지

2)제가 입사일이 2월임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ex 병원 공유폴더에 연차사용대장 엑셀파일에 제 입사잏이 2.8일로 되어있긴 합니다..이걸 미리 프린트 해둬야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라도 퇴사의사 밝히기 전에 받아둬야할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월부터 상실된 적 없이 가입상태면 가능할런지요..?)

위 내용을 병원 인사담당자와 나누고싶지만 작은 병원이라 어려워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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