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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2.11.09

보직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2.2.8 에 병원에 코로나 재택간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후 4월 말 경에 재택 치료 서비스를 병원측에서 종결지으면서 병동간호사 입사 권유하셔서 22.5.1 자로 병동간호사로 보직변경되어 근무 지속중입니다. 당시 보직 변경될 때 부장님께서 2월 입사로 치자~ 그래야 선생님한테 이득이니까 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2월에 한번 5월에 업무 변경되면서 두번 작성했습니다

저는 23.2.28 혹은 23.3 초에 일년을 채우고 개인사정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지에 있다보니 최근 몇달간 퇴사자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못나가게 혹은 퇴사하더라도 협박조로 부장님이 너무 힘들게 퇴사자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걱정이 되는게

1) 혹시 부장님이 제 입사일을 2월이 아닌 5월로 주장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 하게 되는것인지

2)제가 입사일이 2월임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ex 병원 공유폴더에 연차사용대장 엑셀파일에 제 입사잏이 2.8일로 되어있긴 합니다..이걸 미리 프린트 해둬야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라도 퇴사의사 밝히기 전에 받아둬야할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월부터 상실된 적 없이 가입상태면 가능할런지요..?)

위 내용을 병원 인사담당자와 나누고싶지만 작은 병원이라 어려워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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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히 보직변경을 위해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2.28.~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직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5월 입사로 주장한다면 2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월부터 급여가 지급된 이체증 등을 수집하여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혹시 부장님이 제 입사일을 2월이 아닌 5월로 주장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 하게 되는것인지

    공백기간없이 보직변경(전직)처리된 것으로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제가 입사일이 2월임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ex 병원 공유폴더에 연차사용대장 엑셀파일에 제 입사잏이 2.8일로 되어있긴 합니다..이걸 미리 프린트 해둬야할지 아니면 재직증명서라도 퇴사의사 밝히기 전에 받아둬야할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2월부터 상실된 적 없이 가입상태면 가능할런지요..?)

    고용산재보험 입사일자 확인하시고

    다른병동으로 이동근무 지시한 사정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