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 공갈, 공갈미수로 구공판으로 넘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경찰에 공갈, 협박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 했고 이게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님이 올 3월에 구공판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직 1차 재판은 열리지 않았는데(상대방이 연기), 저는 피해자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걱정은 뭐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무죄 판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지인들 말로는 검사님이 재판으로 넘겼다는 의미는 유죄 입증이 확실해서 그런거라고 너무 걱정말라고 하는데.. 검사님을 믿으면 되겠죠? 공판검사님하고 소통할 방법은 없나요? 저에게 연락도 없고, 뭐 질문도 없고 해서.. 좀 답답합니다. 재판때 참석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면 겁도 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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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전적으로 검사가 진행하며, 법률전문가이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없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공판검사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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