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전적으로 검사가 진행하며, 법률전문가이니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없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공판검사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