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식당에서 술을 시켜먹고 술값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