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하다 추해라고 치자 호ㅓㅅ김에 느그어매므냥 추하긴 하지 한 다음 아 없지 미안 ㅠ "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경기중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