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끈질긴천인조32
끈질긴천인조3222.07.07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피파라는 게임에서 1대1 경기중 제가 지고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기중 채팅으로 추하다 추해라고 치자 호ㅓㅅ김에 느그어매므냥 추하긴 하지 한 다음 아 없지 미안 ㅠ 이라고 치고나서 상대방이 캡처하고 고소한다했는데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추하다 추해라고 치자 호ㅓㅅ김에 느그어매므냥 추하긴 하지 한 다음 아 없지 미안 ㅠ "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경기중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모욕행위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