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
예전에 계약하면서 서류를 분명 모아뒀는데 임대차계약서가 보이지않아요. 이거 분실되면 어떤방법으로찾아야하나요? 부동산 다시가서만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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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두루미님 1부 집주인1부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1부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님에게 찾아가서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이미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신고 등을 마친 이상 재작성하면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인중개사에 가서 보관중인 원본에 대하여 사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위 복사본을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 그 확인서류와 계약서 사본으로 배당 등에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