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수당을 여러차례 횡령 및 배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주민이고
피해는 저혼자가 아닌 입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았는데 고소장접수가 맞나요?? 고발장 접수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인바, 질문자님도 입주민으로 피해자라면 고소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발이라 합니다.
입주민으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