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겹칠 경우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수당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챙겨준다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는 월 15시간 까지만 초과시간 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월~금 근무이지만 부서 특성 상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경우 대체 휴일을 준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1. 월~금 계약서 상 근무일경우 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아야하는데 휴일수당은 시간외 15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
2. 1번이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15시간 초과근무해야할 시 평일에 휴무를 가져야하는데 계약서상대로라면 주말근무시 수당은 당연한거고 평일에 쉬는건데 / 제가 알아듣기로는 평일과 주말을 바꿔쉬는거기때문에 휴일 수당이 안나온다고 이해했습니다.
3. 이럴 경우 평일-휴일을 바꿔쉬지만 휴일에 일하는거잖아요? 휴일수당 8시간이 시간외수당에 왜 들어가야하는지 15시간에 휴일 수당이 무조건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휴일수당은 휴일에일하는거지 시간외 수당은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