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합의시기 언제가 적절한가요?
현재 경찰조사 받기 전인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시고 그 때 경찰조사 날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지만(받아들이지않음)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 있다던데 할 거냐'라고 물을 시에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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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시기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후 언제든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사정상 어려우시면 경찰조사를 받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때 합의하셔도 됩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봐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에 무방하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연락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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