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할건지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 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 및 문자등으로 문의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형사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것은 자칫 가해자가 오해를 할수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며,
가햐자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은 1심판결전까지로 아직 경찰 수사단계라면 가해자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