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자 없이 이혼가능하가요?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사채까지 끌어써서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 현실에서 저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과 이혼하고 싶은데 연락이 되었다 안되었다 필요할때만 연락이 옵니다. 협의 이혼이 안될것같은데 이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의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들어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시송달로 판결로 이혼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배우자와 연락 자체가 쉽지 않다면 협의 이혼 진행을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도 쉽지 않은 정도라면 어느정도 이혼사유가 있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공시송달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하나 합의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일정요건하에서 질문자분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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