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저에게 어디의 투자금을 빼면 이혼하겠다, 말다툼을 하면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절대 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요청 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다툼할때 폭언 폭행을 배우자에게 듣긴 했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요구를 들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호,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반면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해서 이혼이 받아들여져야하는데 받아들여지려면 질문자님에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입장에서 현저한 가치관 차이 등이 존재한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