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계약종료시퇴직금청구조건?
소사장으로20년간근무하다가업체가바뀌고대표가바뀌면서계약종료를한다네요.근무조건은일반근로자와동등하게출퇴근과작업지시를받으면서일해왔기에우리도근로자다할수있습니다.다만사업자등록이우리앞으로되어있고세금납부등은우리가납부하는정도입니다.인원도원청에서파견식으로보내서임금도공제하고나머지돈을돌려받고있습니다.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일반근로자와동등하게출퇴근과작업지시를받으면서일해왔으면퇴직금을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계약관계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은 사업자등록도 있고 사업주이므로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 확인을 하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자성 입증에 있어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퇴직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