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6살 직장인으로
사업장은 5인미만의형태로 근로자 1명으로 운영되고있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다가 사장의 경영악화를 더 두고볼수없어 퇴직을 하려하는데 이번에 입사했던 2018년 9.1부터 2022년 12.31일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싸인은 받았습니다.
4년을 넘게 운영은 해왔으나 사업주의 방만한 경영과 유보금조차없이 밀어내기식 결제에 지쳐 최후의 수단으로 올해 말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장 퇴직금을 줄 돈도 없을것으로 명백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는지와
2. 3개월 평균임금액 세전 280에 식대10만원씩 해서 매달 그렇게 받아온거에대한 퇴직금정산입니다.
더불어 완만히 해결하여 퇴직을 하려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