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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콘도르72
현명한콘도르72

아이가 학교 버스정류장 유리를 깻어요!

가족 뭐시깽이 보험을 들었는대 .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보장 받을수있나요?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때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스쿨버스정류장 유리를 해먹었어요..다행히 다친 아이들은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서ㅠㅠ 엄청 다그쳤습니다. 그와중에 아이는 정말 이 작은 돌로 깨질지 몰랐다고 엉엉 울었습니다..(진짜 2~,3cm정도 되는 조약돌..같은거;)

학교에서도 아이가 많이 반성해서 더이상 혼내지 않았다고 집에서 놀란거 다독여주고, 학교보험이랑 지자체 뭐 등등 알아보고 연락주신다는대ㅜㅜ..사진을 보니 그 자동차 유리같은 특수유리 더라구요....? 깨져도 파편이 튀지않고 필름에 붙어있는?이런 특수유리는 비쌀거같은대..이런것도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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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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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특약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보험사고 경위 조사후, 고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아마 삭감지급될 확률이 다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고도 보장가능 범위로 보여집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중 위 2가지 특약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많이 놀랐겠네요 다치지않았다니 다행입니다.

    가족들 보험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물건이 파손된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 자세한건 해당보험사 콜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하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폭행인경우를 제외하고 친구들끼리 운동이나 놀다 다치는 경우도 보상 가능합니다. 잘처리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에 가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서 심사 후 결정 합니다.

    가족 일배책 가압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네가능합니다. 아이나 부모가 가입해논 가족배상책임이나 아이의 자녀배상책임으로요 가입된 보험사에 먼저전화해서 배상청구를 요청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1억정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머시깽이가 아니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입니다.

    근데 말이죠 보험은 "고의"는 안됩니다.

    고의가 가능하면 일부러 그래놓고 보험처리를 하는 모럴헤저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실수나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작은돌로 이어서 깨질줄 몰랐다는 것은.....아이도 분명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이 전혀없지는 않지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긴 힘들거 같네요.....

    연락주시면 도움될만한 내용은 안내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서(배상책임용)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요망)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수리전 사진

    • 수리후 사진

    이렇게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사 콜센터통해 확인 또는 홈페이지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자녀보험에 들어있는 배상책임이나

    부모님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상됩니다.

    가입시기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대물사건의 경우 본인부담금 20만원까지는 내가 부담해야 하구요.

    (ex.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가 80만원보상 / 내가 20만원 보상)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면, 가입하신 보험사 통해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인/대물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기에, 대물로 보장이 가능한 걸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상책임보험(특약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라고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면책금 내고 타인의 재물 손해를 보상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그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이의 안정을 주는 것이 우선 순위로 보입니다.

    일상손배 등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충분히 보험처리 등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것도 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님이 말씀하신 가족 뭐시깽이 보험이라는 것이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의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행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