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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물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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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이 매일 다르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연장근무를 해서 3일은 20만원, 1일은 24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데요

이 경우에 세금 계산은 84 나누기 4 해서 21만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4일이 만근이면 이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일용직 주휴수당도 소득세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기준으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되며, (일당 - 15만원) X 2.97%(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