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 사업장의 파트타이머 채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노무관리가 영 익숙치 않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실수 하는 일이 생길까봐 미리 여쭙고 채용하려고 질문 올립니다.
일단 회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집중근무가 필요한 시간에 같이 일할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출근시간은 오전 10시, 퇴근시간은 오후 2시 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이고 주 5일 출근조건에 월 지급 급여는 6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타이머의 4대보험 과 퇴직연금을 가입시켜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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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JhHR전문가입니다.
다소 애매하네요^^
우선 2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주15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 연차 , 주휴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주 20시간 근무로 이 조건에 모두 충족됩니다.
또한 1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줘야 합니다.이부분은 바로 퇴근하게 되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연장근로가 될 경우 크지는 않지만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
개인적으로 비용에 부담이 크다면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합리적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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