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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속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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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전출신고 시 계약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 거주지 계약 해지일(퇴거일)로 부터 새로 이사하는 곳 입주기간이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새로 입주하는 곳 월초, 현 거주지 월말)

새로 이사하는 곳 전입신고 하는 경우 기존에 살던 곳은 전출신고가 되면서 보증금 받는데에 효력이 떨어질까봐 걱정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현 거주지 계약 해지일까지 2주 정도 버티자니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새로 이사하는 곳의 보증금이 훨씬 더 높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회사와의 거리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제 보증금을 줄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도 이삿날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1. 새로 이사하는 곳 전입신고를 우선 한다.

2. 기존 집 퇴거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1번으로 하는 경우 기존에 사는 곳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 이사하는 곳 보증금이 더 크다면 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되며,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