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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
23.08.22

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계약갱신 한 상태이고 계약기간 1년 이상 남았는데 7월20일 연락와서 10월20일 이사간다고 문자만 남겨 놓았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집 내놓긴 했는데 세입자가 집이 빠지기도 전에 10월20일에 해당 날짜에 확정했다고 지금 기간이 안 맞아 들어올 세입자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어떻게서든 구해 놓는게 맞는지요... 들어올 사람 구하고 확정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법이 세입자 우선이라 제가 다 불리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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