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