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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23.08.22

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계약갱신 한 상태이고 계약기간 1년 이상 남았는데 7월20일 연락와서 10월20일 이사간다고 문자만 남겨 놓았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집 내놓긴 했는데 세입자가 집이 빠지기도 전에 10월20일에 해당 날짜에 확정했다고 지금 기간이 안 맞아 들어올 세입자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어떻게서든 구해 놓는게 맞는지요... 들어올 사람 구하고 확정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법이 세입자 우선이라 제가 다 불리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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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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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재계약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이를 통보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청구권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질문처럼 주장할수 없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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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조항이지만 보증금은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내부 깨끗하게 청소와 내부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부탁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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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한동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도 이해가 안갈때가 많습니다

    부디 방이 빠져서 날자를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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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된후 중도퇴거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것이 최선 입니다. 임차인에게 이미 다른집에 계약금을 지급했는지등을 확인한후 시기협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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