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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스라소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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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나왔어요 다시 소장이 좁수되면

사기로 2021년 2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10월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12월에 나오는데 8월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사람이 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구속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건 형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석으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단순히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