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는데 있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상 만기1개월전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전입을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