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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소쩍새42
순한소쩍새4223.03.15

전세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할 경우???

전세계약은 20년 8월 ~22년 8월로 22년 7월 집주인과 통화해서 계속 살고 싶다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재까지 전세집 거중입니다

올초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3년 2월에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문자남겨서 5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달라고 했습니다

2월이후 현재 집은 전세물건으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황

현재 다른집으로 5월 중순경 이사를 갈 예정인데

따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5월 말 전에 전세금을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주게 된다면 추후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맞는지.... 이사할때 전입전출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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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 질의의 경우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자동연장된 계약으로서, 임차인이 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5월이 되면 계약은 해지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 해지된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전입을 유지한채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하시는데 있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경우는 1.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2.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하였지만 사실상 만기1개월전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전입을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받을때까지 해당집에거주하며 + 전출신고를해서는안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거주할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계속 유치권 행사하는것과 같은효과를 둘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출신고 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안돌려줬다면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집주인에게 주장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이사를 가면 추후 채권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세권설정등기 완료 후 이사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등기를 했다고 바로 이사 하시면 안되며, 꼭 등기가 완료된 내용을 확인 후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보증금일부를 반환 받았다면 이주

    하고자 하는 날에 이주하고 새로운 전세집에 주소 이전 하시면 될 겁니다.

    5월말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주소이전을 하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에 대해 확답을 받고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서 계약을

    진행하는 걸 권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