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3조에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판단은 정산기간을 단위로 실시되는데,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일단위 또는 주단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단위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 한도 제한(1주 12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장근로 여부 또한 정산기간을 지났을 때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기간(1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받게 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제없습니다
보통 1달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월의 총 연장근로시간을 평균내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한 주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거나, 40시간 밑으로 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했을때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개별동의가 아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하게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관련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1주 평균 40시간 소정근로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제한을 준수했다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대한 시간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을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한 경우라도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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