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개별동의가 아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하게 도입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관련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1주 평균 40시간 소정근로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제한을 준수했다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대한 시간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을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한 경우라도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