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에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