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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6
비상한물개622.08.25

기소유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 노래방에서 지갑을 분실했었고 그 후에 신고를 해서 지갑은 돌려받았지만 안에 있던 소액의 현금은 가져간 사람 두명이 사용해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은 가져간 사람들이 우체통 검색한걸 보여줬었다며 나쁜 의도로 가져가진 않은것 같다고 매번 연락을 할때마다 그 얘길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제가 분실한 노래방에서 1분, 3분거리에 우체통이 있었고 5분거리에는 파출소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우체통에 넣은 것 같지도 않았고 파출소에도 맡기지 않았고 그렇다고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에 놓은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형사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현금도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도 현금 문제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바로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번호를 물어보며 사과하고싶다고 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날더운데 지갑문제로 왕복 3시간 반정도의 거리를 두번이나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버렸는데 사과하고싶다할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저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명이서 공공장소나 길거리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간건데 점유물이탈횡령처리된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초범에 소액이고 대학생이라 그런지 기소유예 처리가 됐습니다.

제 지갑을 가져간건 두명이서 가지고 나갔는데 한명만 피의자 처리가 돼있었고 저는 이 기소유예 판결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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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별다른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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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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