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는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판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