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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인줄 알면서 지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받나요?

다단계회사인 것을알지만 추천수당을 받기위해서 정상적인 회사인것처럼 속여 지인을 투자하게 만들었다면 끌어들인 사람의 법적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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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만약 기망행위를 이용해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지인을 속여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역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다단계 업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천을 한 행위 자체가 기망과 편취 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판매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는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판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