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얼마전 온라인으로 물품을 하나 구매했는데..
엄청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꼭 필요해서 급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받아보니 모서리에 금이 가 있어서 해당 구매업체로부터 보상,판품,교환을 거절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판매자는 정상적인 제품을 보냈고..운송 및 택배 배달간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여,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그쪽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택배는 업무 특성상 파손 예상 물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포장을 하고,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 배달 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지 물건을 보지않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 조카의 잘못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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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큰듀공44입니다.
저의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부분에 관해서는 1차적 책임은 배송자 측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포장을 한다 하여도 깨질 수 있는 물건은 택배회사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보호원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배송자 측에 교환을 요청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