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인데 중간에 근로자가퇴사하여 5인미만이 되는 경우에 연차는???
5인사업장인데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해서 잠깐 4인사업장이되면 기존근로자의 연차나 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25일정도 잠깐 4인이된경우,
기존에있는직원 연차갯수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영향이 있는지?
4인인 기간에 하는 연장근무에는 연장수당 1.5로 안줘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년간을 평균하여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연차 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인 기간에 하는 연장근무에는 연장수당 1.5로 안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이 되더라도 소멸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5인미만이 되면 연장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계속 사용하도록 두어야 하나, 그 시점부터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인만 근로한 날이 몇일 있었다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다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유지되어야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장근무수당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