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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
맹지의 출입구가 1개는 무조건 있어야한다는 법이 있던거 같은데요 만약 맹지의 출입구가 1개인데 이웃 주민의 땅일 때 맹지 주인과 출입구 땅 주인 이외의 사람이 맹지 방문이 목적이 아니고 산을 가기 위해서, 밭이나 논 등을 더 빨리갈 수 있어서 등 다른 의도로 사용할 때 출입구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혹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이므로 주인이 통행을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출입하면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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