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4개가 있습니다
A,B,C 는 제 명의고
D는 부모님 명의 입니다
지출증빙을 위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카드 1,2,3 은 다 부모님 명의 입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A,B,C 사업자에 홈택스 카드 등록을 하여도
지출증빙이나 VAT 매입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도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부분은 본인명의가 아니면 명의불일치로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잘 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사용 내역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식대나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B,C에는 카드 1,2,3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카드만 A,B,C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A, B, C 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사업용카드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관련한 매입 비용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장별로 사업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든, 차량이든 명의는 사업자 본인이어야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는 지출증빙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명의가 아니다 보니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업관련성 입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