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자가 임의로 일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여

**식당이예요

가군과 나군이 동업입니다

가군은 낮에

나군은 밤에 일합니다

동업관계인데 현재 불화가 있어서 횡령소송진행중이예요


중간에 셰프가 있는데요

밤에 나군과 일을 합니다


가군에게는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

일을 그만두겠다 하였는데요


오늘 밤에 가보니

셰프가 문을 몰래 열고 일을 하는 겁나다


본인이 그만두겠다 하는데요

일을 한다면 영업방해죄인가요


밤에는 나군과 일하는데요

만약 셰프가 임금을 청구하면 나군이

실제 사업자명의 사업주인데요

나군만 지급하면 되나요??


가군은 전혀 모르는내용이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라는 건 없고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없이 자발적 근로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와 나는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2인 모두 해당 셰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셰프가 밤에 일을 하더라도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직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지급책임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주 모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