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다른분들 끼리 고소하네 마네 이야기가 나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씨만 보이게 한상태에서 저격글 올리는 것들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 민사든 형사든 처벌받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만 보이게 멀티프로필을 만들어 저격글을 올렸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