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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금조60
고운금조60
22.10.22

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안내받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어서 본사에 갈 일이 있을때 쓰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근무하던중에 수습기간 3개월의 직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무평가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해서 3개월의 직무평가기한연장동의서에 동의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되지 않냐고 문의했더니 본계약은 직무평가통과 후 작성하는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기준에 미달한다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질문1. 회사는 올해 시작하려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제가 필요가 없어진 상태인건데(직장상사로부터 전해들음) 단지 평가점수 미달로 채용취소라고 합니다 정황상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를 해고하려는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둥 조직생활을 잘 모른다는둥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지속하였고 조건 좋은 다른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시까지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질문2. 채용취소가 곧 해고의 의미 아닌가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는데 직무평가 미달로 인한 채용취소일뿐 해고는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무기간3개월이상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라 알고 있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지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


질문3. 채용취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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